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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정부 연말정산 절세포인트 포스터 이미지
    대한민국정부 연말정산 절세포인트 포스터 이미지

    2024년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 지원을 위한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산·보육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이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부금 및 의료비 공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에는 기부금 공제율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 1천만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 30%의 공제율은 유지되면서, 3천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40%의 파격적인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되어, 이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소득자가 산후조리원 비용을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과 출산, 이제는 더 큰 혜택이 제공됩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생애 최초로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초혼뿐만 아니라 이전에 혜택을 받지 않은 재혼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출산 지원금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최대 2회까지 분할 지급이 가능합니다.

    주택자금 대출과 연금계좌 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의 공제한도가 대폭 확대되어 최대 2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주택 기준시가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계좌의 납입한도는 각각 연간 600만원과 900만 원으로 유지되며, ISA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실수하기 쉬운 항목 체크리스트

    1.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중복공제 대상이 있는지 세심하게 검토
    3. 신용카드 사용액과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의 공제요건 충족 여부 확인
    4. 교육비, 보험료 등 각종 세액공제 항목의 제한사항 검토

    마무리

    2024년 연말정산은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제출과 세액 계산은 2월 말까지 완료해야 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된 세법은 결혼, 출산, 육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유리한 내용이 많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4년세법 #절세전략 #세금공제 #재테크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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